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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신라의 관등.
17관등 가운데 제11등급으로 나말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520년(법흥왕 7) 율령제정 때 제도화된 것으로 보인다. 5두품 이상이면 이 관등을 받을 수 있었으며, 하위관등인 대사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통일기 이후에는 특진제도인 중위제도로 중나마에서 칠중나마까지 7등급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나마의 중위는 인정하되 나마의 중위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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