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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다른 표기 언어 緊急措置

요약 제4공화국의 유신헌법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때까지의 긴급명령·긴급재정처분·계엄선포권 등보다 강력한 권한이며, 제5공화국의 비상조치권, 제6공화국의 긴급처분·명령권 등으로 그 맥이 이어진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9차례에 걸쳐 내려졌다.→ 비상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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