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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조선 시대에 소식을 전하기 위해 관청 및 민간에서 발행했던 일체의 통신문.
조보·저보·통문 등이 있었다. 조보는 고려시대부터 발행했으나 조선시대에 더욱 발달하여 보편화되었다.
보통 승정원에서, 조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대소사를 아침에 적어 반포하는데, 기별지는 그 적은 종이를 말한다. 1392년(태조 1)에 설치된 춘추관에서 각 관청에 돌리는 조보를 발행해오다가 세조 때 이를 바꾸어 승정원에서 담당하게 했다.
조보는 관원들 사이의 연락문서로서의 성격이 강했으므로 외교상·국방상 누설될 위험이 있는 기밀사항 등을 싣는 것을 금지했다. 조보는 당대의 상황을 생생히 수록하고 있어 실록을 편찬할 때 1차 자료로 취급되었는데, 왜란으로 많은 사료가 소실되었던 선조 때에는 각지에 영을 내려 사대부가에 소장된 조보의 수집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보는 조정의 공식문서로써 중요하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에 함부로 유포시키거나 개인이 사사로이 발행·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조보를 위조·매매하여 처벌받는 기록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1777년(정조 1)에는 경상도 양산에서 일부 서얼들이 관직의 획득을 노리고 조보를 위조했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저보는 경저리들이 자신들의 고을 관아에 보내는 통지문으로 새로운 수령의 부임 소식 등을 알렸다. 통문은 서원·향청·문중 등에서 공동 관심사를 통지하는 문서였다.
이밖에도 사회발전으로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생겨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형태의 통신물도 기별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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