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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일

다른 표기 언어 禁刑日

요약 조선시대 형법제도의 하나.

특별한 날에는 형의 판결이나 신문·집행을 하지 않았던 제도이다.

당률에는 입춘 이후 추분 이전, 대제사·치재·삭망·상하현·24절기·우시·미명시·단도월·금살일(매월 1·8·14·15·18·23·24·28·29·30일) 등에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대명률〉에서는 금형일에 형을 집행한 자는 태(笞) 40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413년(태종 13) 11월 의정부에서 왕지를 받들어 그동안 행했던 금형률에 관한 고제의 연구 결과를 보고한 뒤, 〈속육전 續六典〉에서 중앙과 지방의 형을 관장하는 아문은 입춘부터 추분 사이 및 삭망·상하현·24절기·우시·야미명 등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올렸다.

1439년(세종 21)에는 종묘·사직의 제서계일 및 행제일, 대전·중궁·동궁의 탄생일, 속절중양 등도 추가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했다. 뒤에 〈속대전〉에서 각 관서가 사무를 보지 않는 날, 사무를 보아도 형을 집행할 수 없는 날을 추가했으며, 〈대전통편〉에는 형옥아문의 형집행을 할 수 없는 날을 다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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