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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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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지방관아에 속한 군속.

도적체포·호송·물자수송·검찰·순시 등의 임무를 담당했다. 조선 후기에 조세제도와 군역제가 크게 문란해지면서 지방관아에서는 각종 관속이란 명목으로 규정 이상의 많은 인정을 확보하여 조세원으로 삼았는데, 군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무인직이므로 글도 모르고 거친 사람들이 많이 투속하여 아전들 못지 않는 횡포를 부렸다.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조선 후기 군교라고 지칭하는 무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장관으로 천총·파총류이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군역담당자를 차출하고, 선상시킬 자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이 권한을 이용하여 부농들을 침탈하는 일이 많았다.

둘째는 군관으로 병방장무 등이다. 각종 조세수취와 수송에 검독이라 하여 이들을 책임자로 파견할 때가 많았다. 이들은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도서지방이나 속읍의 조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이를 착복하거나, 아예 이 권리를 담보로 지방관아에 대한 물자공급권을 전담하는 공인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는 포교로 토포도장 등이다. 이들은 도적체포·감옥관리 외에 시장순찰의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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