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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오물투척사건

다른 표기 언어 國會汚物投擲事件

요약 1966년 9월 22일 재벌밀수사건에 대해 대정부 질의가 진행중이던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의 김두한(金斗漢)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오물을 투척한 사건.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계열의 한국비료가 1966년 5월 일본에서 사카린 원료를 밀수한 사실이 9월 18일 폭로되자 9월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는 '특정재벌 밀수사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고 경제기획원·상공부·법무부장관 등 관계장관들에게 이를 추궁했다. 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재벌밀수 비호여부, 차관자금에 의한 밀수품의 결제여부, 삼성그룹과의 관련 여부를 따지고 관련자의 즉각 구속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2일 마지막 질문자인 김두한 의원이 국무위원석에 오물세례를 퍼부어 국회의 밀수사건 추궁이 중단되었다.

그날 3번째로 발언대에 선 김두한 의원은 발언 도중 "행동으로 부정·불의를 규탄한다"며 미리 준비한 오물을 정일권(丁一權) 총리, 장기영(張基榮) 부총리 등에게 투척했다. 이에 이효상(李孝祥)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의 징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두한 의원의 제명을 결의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김두한 의원의 자진사퇴서를 받도록 결정되자 김두한은 의원직을 잃고 국회의장모욕,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전국무위원이 총리공관에 모여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각총사퇴를 결의했고, 당시 대통령 박정희가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특별 공한을 보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한 일부 의원이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사건은 행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의 표시라며, 국회해산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재벌 밀수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국민과 국회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재벌 밀수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는 여당의 불성실과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야당이 총퇴장한 가운데 여당만의 참석으로 종결되어버렸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제출한 경제기획원장관 해임안도 부결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은 뚜렷한 결말 없이 끝나고 말았다.→ 김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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