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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단

다른 표기 언어 國土建設團

요약 1961년 12월 '국토건설단 설치법'에 의해 구성된 단체.

전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과 만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의 사회적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개발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국토건설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토건설단 설치법을 공포해 태백산지역 종합개발사업, 특정지역의 종합개발사업, 다목적 수자원 개발 및 대간척사업, 천재지변에 대한 긴급복구사업을 실시했다.

국토건설단은 이를 추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단체로 국토건설청장이 단장을 겸했다. 조직편제는 지단·분단·건설대·근무대로 이루어졌으며, 인적 구성은 기간요원과 건설원으로 나누어졌다. 기간요원은 신분이 국가공무원과 같으며, 예비역 중에서 지원자를 중심으로 임명되었다. 건설원은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징병적령자로서 징집이 면제된 자, 근로동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 동원되는 자 등으로 충원되었다. 이들의 복무연한은 18개월로 규정되었으며, 복무연한을 마쳤을 경우 징집이 면제되고 제1예비역에 편입되었다.

국토건설단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국토건설단을 통해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다목적 수자원개발 및 대간척사업,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건설단은 이후 고도경제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나 운영면에서 물의를 빚어 1962년 11월 30일 해체되었다. 조직편제나 인적 구성이 군대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가에 의한 노동력 동원 및 통제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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