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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52년 6월 20일 이시영·김성수·장면 등 81명이 부산 국제구락부에서 이승만 정권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반대하여 반독재호헌 구국선언을 발표한 사건.
6·25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1월 국회는 이승만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52년 5월 25일 임시수도였던 부산을 비롯한 25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11명을 구속하며 국회해산을 시도하는 국제구락부사건의 배경이 된 이른 바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부산 정치파동 이후 국제연합(UN) 한국위원단의 계엄령 해제 요구와 같은 국제적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자 1952년 6월 20일, 부통령을 역임했던 김성수를 비롯한 정치인 81명은 부산의 국제구락부에 모여 '입법부 수호 및 반독재 호헌 구국선언'의 발표를 시도했다.
하지만 폭력배들이 난입해 중단되었다.
국제구락부사건 이후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안과 국회의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혼합한 이른바 '발췌개헌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1952년 7월 4일 경찰과 군인들로 포위된 국회의사당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어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를 받아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8일 비상계엄은 해제되었다.
계엄령이 해제된 지 일주일 만인 8월 5일 열린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은 낙승을 거두고, 대통령직을 이어가며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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