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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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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80년 5월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가 권력장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반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 위해 발족시킨 과도입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기 위한 정치적 정지(整枝)작업을 수행하였다면, 국가보위입법회의는 5공화국의 출범 이후 전개될 정치의 틀을 강압적으로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두환(全斗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유신헌법에 의거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출범한 신정부에 의해 확정된 개정 헌법을 근거로 1980년 10월 27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발족되었으며, 10월 28일 81명의 입법의원이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1월 3일 기성(旣成) 정치인의 활동을 8년간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가결했으며, 이에 따라 11월 12일 811명의 정치활동 금지자가 공포되었고, 11월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12월 26일 언론기본법·공정거래법·중앙정보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선거법 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5개의 노동관계법 및 개정안을 가결했다. 12월 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12월 30일 반공법을 폐지하여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 정당자격요건을 완화한 반면 국회의원선거 유효투표 2% 미만 득표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개정안, 정치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습범·범죄단체의 두목·심신장애자·마약중독자 등을 감호·교화한다는 보호처분제도와 사회보호법안,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촌후계자 육성기금 법안 등 총 118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1년 2월 25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안을 의결하고 4월 10일 11대 국회의 개원을 하루 앞두고 해산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4월 11일까지 약 6개월 동안 5공화국의 사실상의 법적·제도적 근거들을 대부분 구축해놓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그 역할을 다하자 11대 국회로 자리를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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