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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족계

다른 표기 언어 upasampada , 具足戒

요약 사미 또는 사미니가 받는 10계와 비교하여 계품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구족계라고 한다. 구족계를 수지한 자는 곧바로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현재 상좌부 전통에서 행하고 있는 이 구족계 수계의식은 원칙적으로 석가모니 생존 당시와 같다.
승려들이 구족계를 받으려면 20세가 넘어야 하고,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부채가 없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불교의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의 요건이 있다.
중국의 수계의식은 수와 당 이래로 대개 〈사분율〉에 의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선덕

사미 또는 사미니가 받는 10계와 비교하여 계품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구족계라고 한다.

수계법에 의하면, 구족계를 수지한 자는 곧바로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현재 상좌부(Theravāda:'장로들의 길'이라는 뜻) 전통에서 행하고 있는 이 구족계 수계의식은 원칙적으로 석가모니 생존 당시와 같다.

구족계 수계란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승려들이 일생 동안에 구족계를 여러 번 받기도 한다. 승려들이 구족계를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즉 나이는 20세가 넘어야 하고,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병역에서 면제되어야 하고, 부채가 없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불교에 대해 적어도 몇 가지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구족계 수계의식은 우기의 하안거 기간(vassa)을 제외하고는 길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느 때라도, 그리고 이미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가 참석한 신성한 장소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행할 수 있다. 다만 구족계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수계작법이 있다. 즉, 삼사칠증을 모시고 위의를 갖추어 설하게 되어 있다. 새로 출가한 자에게 수여하는 사미계(구족계보다는 낮은 단계의 기본 계율) 수계식은 수계자가 이전에 이미 수계한 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다.

계자는 승려의 법복을 입고 삼보, 즉 붓다(Buddha)·다르마(Dharma 法)·승가에 귀의할 것과 십계(十戒:승려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행동규범→)를 지킨다는 말을 따라한다. 그리고 수계자는 스승과 함께 수계사 앞에 서서 해당 계율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 이때 수계자는 3번 질문을 받는데, 만일 계율을 받아 승려가 되는 데에 반대 의견이 없으면 이 출가자는 승려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여성 출가자도 이와 유사한 의식을 통하여 비구니가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비구계는 250가지이고, 비구니계는 348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하고 많은 계율을 〈사분율 四分律〉에 근거하여 나누면, 바라이·승잔·부정·사타·단타·바라제제사니·중학·멸쟁의 8가지이다. 구족계는 〈십송율 十誦律〉과 〈오분율 五分律〉·〈선견율비바사 善見律毘婆沙〉·팔리어계본·티베트어계본 등에 담겨 전해지나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수계의식은 수와 당 이래로 대개 〈사분율〉에 의거했고 사미계·구족계 이외에도 보살계(10가지의 중요한 계율과 48가지의 가벼운 계율)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선덕왕 당시 중국에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통도사에 계단을 설치하고 난 뒤 지금까지 독자적인 계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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