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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진국의 경우, 구급차는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후송 도중 집중치료실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나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구급차의 용도가 단순히 환자를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 병원 전 단계 진료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산소통·호흡보조장치·혈압계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신장비의 보급률도 낮은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설비에 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구급차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구급차는 이동하는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고 후송 도중 집중치료실(Intensive Care Unit/ICU)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인력을 보강하는 추세에 있다.
구급차는 주로 병원 전 단계의 의료공급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체계로서 후송시간 및 구급차 내의 응급처치가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구급차의 용도는 단순히 환자를 실어나르는 수단일 뿐 병원 전 단계 진료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문옥륜 등이 조사한 1989년의 보고서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건사회부〉(1989.12)에 의하면, 구급차의 차종이 대부분 단순후송용인 승합차였고, 산소통·호흡보조장치·혈압계 등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비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병원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신장비의 보급률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급차 내 동승인력도 전문의료인력이 아닌 환자운반 보조인력인 경우가 많아 구급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1991년 7월 1일부터 각 병원의 응급실과 129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를 조직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실시하고 있지만, 구급차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투자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급차 설비에 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며 구급차 운영 전반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 마련, 전문인력의 양성,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설치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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