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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세율.
rate of tax라고도 함.
관세율은 조세수입·무역량·소득분배·국민후생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관세율은 각국의 관세제도에 따라 국정 또는 고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로 나뉜다. 국정관세율이란 다른 나라와 관계없이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인 관세자주권에 기초를 두고 법률로 정하는 법정세율이다. 반면에, 협정관세율은 외국과의 조약·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경제외교와 관련된 무역정책의 일환이다. 현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교섭에 의해 인하되고 있는 양허세율(讓許稅率)이 협정세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관세율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발동되는 특수관세로서 긴급관세·덤핑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편익관세·특혜관세 등이 있고 계절 및 수입량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계절관세 및 관세할당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법에 의해 법정세율로 기본세율·잠정세율·탄력세율·환특세율·양허세율(일방적 양허) 등을 적용하며, 협정세율로는 GATT 협정,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양허, GATT 개도국간 양허 등을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세율은 과세방법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종량세(從量稅)와 종가세(從價稅)로 구분할 수 있다. 종량세는 물품의 개수·길이·면적·용적·체적·중량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하며,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관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과세표준을 양과 가격 가운데 어느 것에 따라 결정하는가는 무역정책을 비롯해 과세행정의 기술적 측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관세율표에 기재되는 관세율의 수와 분류법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분류 21부, 96류)를 채택하고 있어 각국 관세율의 국제적 비교도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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