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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차 아편전쟁(1839~42) 이전 광저우[廣州]에서 서구상인과 무역할 수 있는 특권을 중앙정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중국상인조합.
(병). Gonghong. (웨). Kunghung. (영). Cohong/Hong/Conghong.
이러한 상회를 '양행'이라고 불렀고, 이러한 상인을 가리켜 '행상'이라고 했다.
17세기 중엽까지 이러한 상인들이 이론적으로는 13개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늘 4개를 넘지 못했다. 이 제도는 1740년대에 성립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광저우에 도착한 모든 외국선박은 행상의 감독을 받아야 했고, 행상은 외국상인들의 관세지불과 예의바른 행실을 보장해야 했다. 광저우가 유일한 대외무역항으로 개방되었을 때(1760), 광저우 행상은 외국인에게 차와 비단을 팔 수 있도록 허가받은 유일한 상인이었다. 비록 행상은 관리들에게 많은 돈을 강제로 바쳐야 했지만, 무평전과 같은 몇몇 상회의 행상들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1720~22년 행상은 피로 맹세하면서 집단가격결정제도를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상인조합 사이에서 널리 행해졌다. 월해관감독(粤海關監督)의 지휘를 받으면서 행상들은 공행을 결성했다(1760). 공행이라는 말은 가격결정을 위한 연합을 의미하지만, 장사할 때 사용되었던 피진 영어(포르투갈어 등이 혼합된 중국의 상업영어)에 의해 코홍(Cohong)이라고 변형되어 상인 일반을 지칭하게 되었다. 행상은 광저우에서 집단적으로 대외무역을 독점했지만, 실제로 개개인의 거래행위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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