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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출시설

다른 표기 언어 pollutant discharge facilities , 公害排出施設

요약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한 배출시설설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드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방지시설을 갖추게 하고 있다.

환경보전법에는 배출시설을 공장단위로 정하지 않고 배출시설별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배출시설의 종류와 세부 규격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가스·먼지·매연·악취 배출시설, 소음 및 진동 흡수시설, 폐수 배출시설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관리를 위해 오염물질의 배출규제를 실시한다. 이때 그 중점대상은 배출규제 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종류와 범위, 규제될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오염 측정방법 등이다.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로는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설치규제, 허용기준의 유지, 조업정지 등의 규제수단 확보, 규제와 관리를 위한 배출시설관리, 환경 감시원에 의한 규제 등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세분화로 배출시설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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