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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민란

다른 표기 언어 公州民亂

요약 1862년(철종 13)에 일어난 농민봉기의 하나.

조선 후기 지주제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은 농민층 분화를 촉진시켰고, 지주층과 농민 사이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이런 때에 삼정문란이 극심해지자 농민들의 불만은 민란으로 표출되었다. 공주는 충청감영의 소재지로 도내의 행정·상업·교통의 중심지이며, 목화재배가 발달한 곳이다. 상업적 농업도 발달해 부녀노동·고용노동도 발생했고, 전국의 상인·날품팔이꾼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만큼 농민층 분해도 촉진되고 지주층과 농민 사이의 대립도 첨예했다. 당시 농민이 제출한 11개조의 요구조건이 남아 있는데, 삼정(三政), 중간수탈, 양반층의 무단지배, 관청의 부정 등 지대(地代) 외의 모든 모순 형태를 망라하고 있다.

봉기는 5월 10일에 있었다. 이날 초군(草軍:나무꾼) 수백 명이 금강나루에 모여 11개 요구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는 인원이 6,000여 명으로 늘었다. 결국 충청감사 유장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했고, 농민들은 해산하면서 인가 10여 호를 습격하고 참판 심순택(沈舜澤)의 5대조인 심판서의 사우(祠宇)를 불살랐다.

공주민란의 특징은 서울·영남인과 공주부 서리인 이형하(李亨夏)가 주동자로 참여한 점이다. 이는 공주의 지역적 특성에 연유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점을 확대해 공주민란을 다른 소요와는 달리 '반란'·'도적'에 가까운 것으로 단정했다.

이에 공주판관 조병원은 항쟁을 미리 단속하지 못하고 백성이 주모자에게 동조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장(營將) 이중식(李重植)은 수뢰죄로 각각 파직하고 주모자를 참수하게 했다(이중식은 주동자 체포에 공이 있다 하여 곧 석방되었음). 이 역시 봉건정부의 사태파악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민자함(閔子咸)은 5월 17일, 이형하·서정호(徐正浩)·유태로(柳台魯)·유상보(柳相輔)·진유완(陳有完) 등 5명은 19일에 금강변에서 효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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