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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정한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 확보, 언론의 민주화 실현을 위해 각 언론사 내에 설치된 기구.
공정보도(방송)위원회(이하 공보위로 약칭)·민주언론실천위원회 등 그 부르는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1990년 8월 16일 현재 우리나라 62개 언론사 가운데 79%를 차지하는 49개사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공보위의 설치유형을 보면 첫째, 노동조합장 직속의 노조기구, 둘째, 편집국 기자들의 내부기구, 셋째, 노사협약에 따라 노사가 공동참여하는 기구로 구분된다.
첫째와 둘째 기구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언론사가 많은 편이며 방송사에는 두 기구가 모두 설치되어 있다. 조합장 직속기구인 노조의 공보위는 공정보도에 대한 조사활동, 편집권 독립과 관련된 사항을 제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단체 협약에서도 '노조 공보위의 활동 보장'조항을 회사측과 합의하고 있다.
이 합의는 공정보도(방송)협의회 또는 편집제작평의회(이하 공보협)를 설치하고 공보협의 구성·회의·기능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편집국장 임명에 대해 공보협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언론사도 있다. 그 유형은 직선제·임명동의제·신임평가제·추천·탄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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