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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광공업 제품의 품질 개선과 생산 능률의 향상, 거래의 단순화와 공정화를 꾀하기 위해 광공업품을 여러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는 일.
1961년 9월 30일에 제정된 공업표준화법에 따르면, 공업표준화란 다음 각 사항들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내구도·안전도, ②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사용방법·원단위 및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③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포장방법, ④ 광공업품에 관한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측정방법, ⑤ 광업의 기술에 관한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단위, ⑥ 구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설계·시행방법·안전조건.
위 사항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국공업규격(Korean Industrial Standards/KS)이라 한다. 한국공업규격은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표준심의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공업진흥청장이 이를 공고함으로써 제정된다.
공업진흥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표시지정을 행한다. ① 품질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품목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품목, ② 원재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다른 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 ③ 독과점 품목 또는 가격변동으로 현저한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는 품목. 규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공업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격을 제정할 초기에는 산업활동의 기본이 되는 소재, 공통적 시험방식, 생활필수품 등이 주로 규격 대상이 되었다.
이후 산업구조가 점차 기술집약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기계류·자동차부품·선박용품·항공기용품 등 중화학제품이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정보산업 및 첨단기술산업 등 두뇌집약적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내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압력의 증가, 기술장벽이 높아진 점 등 여러 변화에 따라 공업표준의 국제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88년부터 공업표준화 중장기계획(1988~92)을 세워 첨단산업 분야의 규격제정을 확대함과 아울러 규격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1982년에는 공업표준화법을 개정하여 외국업체에 대하여도 한국공업규격 허가제도를 개방하였으며, 그 결과 1989년에는 8개 품목에 11개의 외국업체가 한국공업규격 표시를 승인받았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제정하는 국제규격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알맞게 제정되도록 하기 위해 이들 국제기구의 여러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지역 표준회의(PASC)에 가입하여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업무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한일정례표준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정보교환과 표준화 전문가의 파견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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