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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형식재판이므로 그 재판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국재판이므로 그 재판이 선고되면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된다. 그리고 형식적 소송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한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면소판결과 다르다.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이 있다.
소송의 지연이나 공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며,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유 또는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공소기각 재판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식재판이므로 그 재판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종국재판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선고되면 소송은 당해 심급에서 종결된다. 그리고 형식적 소송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한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의 결여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면소판결과 다르다.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이 있다.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경우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즉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관할의 경합으로 재판을 할 수 없을 때,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여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등이다(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그리고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할 경우는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등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여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송의 지연 또는 공소권의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결정으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와 판결로 공소기각을 할 사유가 경합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판결에 의할 공소기각의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유 또는 그 하자가 중대한 사유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의 재판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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