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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국가기관과는 구별되며 공법상의 법인으로 공법인 또는 자치단체라고도 한다. 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되고 보통 법률에 의거해 설치되므로 국가는 공공단체의 운영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사무를 관리 감독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행정부처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조합, 공사와 공단, 의료원, 사립학교, 특수학교 등이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하급 지방공공단체인 시·군 등 일정 지역을 기초로 그 지역 내 주민에 대해 법률이 정한 일정 범위 안에서 지배권을 갖는 지방공공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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