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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통 관공서라고 불리며,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동 법 제5조에 따라 정원, 총수입액, 자산규모, 자체수입비율 기준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며, 손익 계산에 근거하여 사업성 여부를 고려하는 민간 부문에 맡겼을 때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공적인 역할, 즉 국가나 지방 정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통 관공서라고 불리는데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도 포함한다. 공공기관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능에 따라 입지조건이 다르다. 경찰서·소방서·복지기관 등과 같은 일부 시정기능은 반드시 도시의 각 구역에 미쳐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시의 규모, 필요에 따라 공공 기관의 범위·개수·용지규모가 공공 기관의 입지가 결정된다.
공공기관은 손익 계산에 근거하여 사업성 여부를 고려하는 민간 부문에 맡겼을 때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에너지와 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기 때문에 정부를 대신하여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24년 기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240로 총 32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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