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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08. 8. 8, 미국 시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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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90. 1. 19, 워싱턴 D. C. |
국적 | 미국 |
요약 미국의 노동법률가.
미국의 연방노동장관(1961~62), 연방대법원 판사(1962~65), 국제연합(UN) 미국 대표(1965~68)를 지냈다. 연방대법원에서 보여준 그의 자유주의적 행동은 전임자인 펠릭스 프랭크퍼터가 강조한 사법적 판단의 자제(自制)와 대조를 이루었다.
러시아 이주민의 아들인 골드버그는 20세의 나이에 일리노이 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1929~48년에 시카고에서 개업했으며, 1938년 '시카고 신문조합'이 파업했을 때 변호사로 활약하여 처음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1948년에 워싱턴으로 가서 산업별 노동조합회의(CIO)와 미국 연합철공노동자협회의 일반 변호사로 일했다.
1955년 미국 노동총연맹(AFL)과 산업별 노동조합회의를 합병하고 공산주의자와 무법자들이 주도하는 여러 노동조합을 일반 노동운동에서 축출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노동조합).
짧은 기간이지만 훌륭하게 노동장관직을 수행한 뒤 1962년 8월 29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원 판사로 임명받았다. 머피 대(對) 뉴욕 항 부두위원회 판결(378 U. S. 52, 1964)에서 주(州)의 소추를 면제받아 주법원에서 증언할 것을 권유받은 증인은 차후 자신의 증언으로 연방정부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에스코베도 대(對) 일리노이 주 판결(378 U.S. 478, 1964)에서 피의자는 기소 이전에 자백을 받아내려는 경찰에게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5년 7월 20일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그를 대사급인 UN 미국대표로 임명했다.
같은 해 8월 16일, 골드버그는 미국이 UN 평화수호 할당금을 지불하라고 소련과 프랑스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1965년 9월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도록 힘썼다.
1968년 UN에서 맡은 직위를 사임한 뒤, 1971년까지 뉴욕 시에서, 그후에는 워싱턴 D. C.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1970년 뉴욕 주지사에 입후보하여 낙선했으나 1960년대와 1970년대 많은 대학에서 법학교수로서 이름을 떨쳤다. 〈자유의 수호 Defenses of Freedom〉(1966)와 〈평등한 정의:워런 시대의 연방대법원 Equal Justice:the Warren Era of the Supreme Court〉(1972) 등의 책을 출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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