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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다른 표기 언어 警務官

요약 조선 말기 경무청 관직의 하나.

1894년 7월 14일 신관제(新官制)의 실시에 따라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서울에 경무청을 설치할 때 관급을 주임관(奏任官)으로 하여 경무관을 두었다. 경무청 경무관의 정원은, 1895년 경무청 관제에서는 12명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1900년에는 15명으로, 1901년에는 다시 12명을 두었다.

1894년 8월 6일에 다시 관제의 일부를 고쳐 각 개항장의 감리서에 배치되었던 경찰관을 경무관으로 개칭하여 이를 수도경찰청인 경무청에 소속시키고 각 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경무관의 인사권을 경무청에서 내무대신의 재가를 얻어 시행토록 하였다. 기타 각 지방 관찰부에도 고급경찰관으로 경무관 1명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지방 관찰부에 배치된 경무관은 그 지방 재판소에 검사가 결원일 때에 재판소처무규정통칙(裁判所處務規程通則 : 1895. 3. 25 칙령 제50호) 제9조에 따라 검사직무를 대행하였다. 그러나 1896년(건양 1) 대한제국 관제의 실시로 23부제를 폐지하고 13도제가 채택됨에 따라 각 부에 배치되었던 경무관이 없어졌다.

1906년(광무 10) 지방경찰관서가 조직되어 각 도 단위로 1개의 경무서가 설치되면서 서장으로 다시 경무관을 두어 모든 경찰업무를 관장케 했다. 1907년(융희 1) 일제에 의해 경무청이 경시청으로 바뀌면서 경관의 계급 호칭도 종래의 경무관에서 경시로 개칭되었다.→ 경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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