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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일신라 초기의 외교문서.
'걸죄'란 자신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뜻이며, '표'란 제왕에게 바치는 공식문서를 말한다. 〈삼국사기〉 권7 신라 본기의 문무왕 12년 조항에 실려 있다.
신라는 당(唐)과 연합해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당은 백제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철수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라는 문무왕 11년 6월 죽지(竹旨)의 통솔 아래 백제 가림성의 벼를 짓밟고, 석성에서 당 군사와 싸워 적 5,000여 명을 죽이고, 장군 6명을 사로잡았다. 다음해 1월 다시 백제의 고성성을 공격해 이겼으나, 가림성을 공격해서는 지고 말았다. 백제가 당에 군대를 청해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는 같은 해 9월 급한 김에 당에 알리지도 않고 토벌했다. 그래서 당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원천(原川)·변산(邊山) 등을 당에 보내 이 표를 올리게 된 것이다.
백제가 당에 군대를 청해 신라를 공격하자 어쩔 수 없이 백제의 잔당과 당의 파견군을 공격했다고 설명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생각해 관대하게 용서해달라고 했다. 여기서 문무왕은 자신을 당 황제의 신하라 일컬었으며, 전편에 애걸하는 글을 씀으로써 비굴한 자세를 보였다. 3년 뒤 문무왕은 다시 당에 사신을 보내 사죄하여 황제의 용서를 받고, 과거 신라 왕에게 주어졌던 관작(官爵)을 돌려받았다. 사대문장(事大文章)의 전형적인 문체인 사륙변려문(四六騈儷文)으로 씌어졌으며, 671년 문무왕이 설인귀에게 보낸 장편의 글과 함께 당시 한문장의 높은 수준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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