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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조차사건

다른 표기 언어 巨濟島租借事件

요약 1900년(광무 4) 마산항과 거제도 조차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 간의 이권대립 사건.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으로 청 세력이 위축된 후, 조차지 확대 및 새로운 개항장 설정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특히 마산항은 군사상의 중요성 때문에 공동조계지의 경매, 토지매수를 둘러싸고 두 나라는 더욱 치열하게 대립했다. 당시 러시아는 마산항과 만주의 뤼순[旅順]·다롄[大連] 간을 연결시켜 러시아 군함을 대한해협까지 진출시키려는 남하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00년 3월 30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과 주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 간에 마산포지소조차에 관한 조러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마산포 거류지 외 10리 이내에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탄고 및 병원을 설립하도록 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어서 같은 날짜로 거제도비조차에 관한 한러조약도 체결했다. 이는 거제도 연안 및 주변의 섬들을 조선정부가 영원히 타국정부에게 조차, 매입, 상사설립 및 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일본이나 제3국이 러시아의 극동정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주조일본공사에 훈령하여 어업 및 해산제조용 장소를 조선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거제도 전부 및 그 연안으로부터 10리 이내의 섬들을 일본 이외의 타국에 대여나 양여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조선정부에게 받도록 했다. 이에 러시아 공사는 고종을 만나 거제도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타국 역시 거제도를 조차하지 않을 것을 확약받음으로써 양국간 다툼은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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