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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교환하는 행위.
대부분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 금전을 대차하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경제생활이 자급자족 단계를 벗어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면서 경제활동 과정에는 상품유통이라는 새로운 부문이 생겨났다.
생산자가 만들어낸 재화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상품의 물적 유통과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소유권의 이전이 곧 거래 개념에 대응된다. 즉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요·공급을 연결하며 양자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의 이전을 가져오는 거래는 다시 매매적 혹은 교섭적 거래, 관리적 거래, 할당적 거래 등으로 구분되며, 매매적 거래의 대표적 형태를 상거래라 부른다. 상거래 교섭이 진행되어 합의가 성립되고 거래계약이 맺어지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거래계약의 조건에는 상품의 품질·수량·가격, 인도 장소와 시기, 대금결제방법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라는 용어는 바로 이 상거래와 대체될 수 있지만, 거래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제도학파 경제학자 J. R. 코먼스에 따르면 거래는 정치·경제·심리 등 광범위한 인간활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증여와 취득, 권리와 의무, 명령과 복종, 자유와 강제, 설득과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2명 이상의 인간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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