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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부록

다른 표기 언어 江華島條約附錄 동의어 조일수호조규부록, 朝日修好條規附錄

요약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에 이어 그 시행세목을 규정한 조약.

한일수호조규부록이라고도 한다. 강수관 조인희(趙寅熙)와 일본 이사관 미야모토[宮本小一]가 체결했다.

전문 11조로서, 모든 조항이 일본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한국 침략의 발판이 되는 규정들이었다. 더욱이 한국에서 일본화폐의 유통과 일본인이 한국동전을 사용·운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경제가 직접 침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

전문은 제1조 일본선박 긴급사태 때의 내지여행 허용, 제2조 사신과 관리관이 문서 우송시 비용 사후지불과 한국인 고용, 제3조 개항장에서 일본인이 토지 임대시 임대가격 또는 국유지 임대세에 대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규정, 제4조 부산항에서 일본인의 통행범위를 방파제에서 10리까지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의 상품매매 허용, 제5조 일본인의 한국인 고용 허용, 제6조 일본인의 매장 허용, 제7조 일본화폐 유통 및 일본인의 한국동전 사용·운수 허용, 제8조 한국인의 일본상품 사용 허용, 제9조 일본 측량선박 보호 규정, 제10조 외국선박 표류시 송환조치, 제11조 강화도조약과 동일한 권리 규정 등으로 되어 있다.→ 강화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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