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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스트리아의 영지에서 농민이 지주를 위해 행하던 강제노역(독일어로 Robot)을 규율했던 법.
이러한 특허령은 오스트리아의 모든 영지에 오래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것은 1514년 헝가리 지방에서 농민반란이 진압된 뒤 그에 따른 징벌로서 발포된 법령이었다. 이 법령은 농민과 연중 52일간 지주를 위해 강제노역을 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조건이 그처럼 가혹하지는 않았으며, 티롤과 같은 지방에서는 강제노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1771~78년에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농민의 노역을 규제·제한하는 일련의 특허령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제국의 독일 및 보헤미아 지방에서만 적용되었는데, 헝가리에서는 귀족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강제노역특허령을 발하는 데 있어 마리아 테레지아가 내세운 원칙은 농민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 및 평시에 국가의 일반 경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에 반대했고 농민들조차 현행의 규정에는 그다지 반대하지 않고 지주들이 규정을 남용하는 데만 주로 반대했다. 대부분의 강제노역특허령은 불법·권리침해·강탈을 없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기존의 법령을 그저 확인한 데 지나지 않았다.
강제노역은 1789년 황제 요제프 2세가 폐지했으나 레오폴트 2세가 다시 허용했으며, 결국 이 제도는 1848년에야 제국 전역에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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