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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시대 서당 훈장에게 지급하던 강사료.
서당 훈장의 강사료는 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때때로 땔감과 의복 등이 지급되기도 했다. 서당의 형편 및 시대에 따라 강미의 지급에는 다소 차이가 보인다. 윤순거(尹舜擧)의 종약(宗約)에 따르면, 문중에서 직접 서당을 경영하는 경우 대체로 종인(宗人) 가운데 박식하고 교수능력이 있는 자를 훈장으로 택했다.
강미는 매월 쌀 9말씩 지급했으며, 경제력이 있는 문중에서는 학전·학름(學)·섬학전(贍學田) 등의 서당답(書堂畓)을 두고, 이곳의 소출로서 주었다. 그러나 17세기말부터 훈장에 대한 대우가 크게 낮아지고 강미의 지급방식도 달라졌다. 이는 이 시기 사회생산력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상공인을 포함한 하층민들의 부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반면, 일정한 생활방도가 없는 몰락 지식인·몰락 양반이 대거 직업적인 서당 훈장으로 나섰기 때문이었다.
작자미상의 〈대구훈장원정 大邱訓長原情〉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1년치의 강미가 조(租) 1석, 전(錢) 1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많은 훈장들이 강미를 후하게 주는 지역을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강미의 지급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도회지에서는 학생 개개인에게 일정한 수업료를 현금으로 받아 이를 훈장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때의 월료(月料)는 개인당 60전 안팎이었으며, 훈장은 주로 능문능리(能文能吏)의 중인층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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