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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년채

다른 표기 언어 降年債

요약 조선 후기 만 60세 이상의 양인을 고의로 나이를 줄여 군역세를 부과시켰던 담당관리 및 이서들의 부정행위.

조선시대 양인농민은 만 60세가 넘으면 군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6년마다 군적을 고쳐서 군역부담 농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규정을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전에 명문화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군역세의 징수가 군·현 단위의 총액제로 이루어지고, 각급 관청의 재정수요 증가로 군액은 늘었으나 신분상승운동과 피역으로 군역부담자인 양인농민의 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부족량을 나머지 농민에게 부담시키려 하자 백골징포·황구첨정·족징·인징과 같은 폐단이 생겨났다. 강년채 역시 군정의 구조적인 모순과 징수담당 이서들의 부정이 개재되어 나타난 불법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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