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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시대 감찰사에 속했던 관직.
본래 어사대에 속한 감찰어사였는데, 1275년(충렬왕 1) 어사대가 감찰사로 바뀔 때 감찰사로 개칭되었다. 품계는 종6품이며, 제사, 조회, 전곡의 출납 등을 감찰하고 관료를 규찰하며 탄핵하는 일도 담당했다. 1298년(충렬왕 24) 감찰사가 사헌부로 고쳐질 때 감찰내사로 바뀌면서 정원은 6명으로 되었다. 그뒤 소속된 관청이름이 여러 번 바뀌면서 규정·감찰어사 등으로 개칭을 반복했다.→ 감찰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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