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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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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 ・ 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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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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