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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건축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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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조 ・ 이용형태 등에 따른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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