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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사사오입 개헌
시대 | 1954년 11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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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륙 | 한국 |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에 관한 표결이 이뤄졌다. 개헌안의 핵심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각주1) 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대통령 직책을 두 번까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헌법대로라면 이미 두 번(1948년, 1952년)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대선에 더는 출마할 수 없었다.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바꾸려 했다. 그러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했다. 즉 전체 국회의원 203명 중 136명 이상이 동의해야 헌법을 바꿀 수 있었다. 여당인 자유당은 5월에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권을 동원해 압승한 후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였다. 자유당은 국회의원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136명에 1명 모자란 135명만 찬성해 개헌안은 부결됐다(반대 60명, 기권 7명, 불참 1명). 그러나 하루 뒤인 11월 28일, 정부는 사사오입각주2) 논리에 따라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3분의 2는 135.33…인데 사람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는 억지 주장이었다. 11월 29일, 자유당은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을 앞세워 다시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편 1948년 이래 헌법에는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자원을 국가 소유로 한다' 등 균형 잡힌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자본의 활동을 통제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사사오입 개헌으로 그러한 조항들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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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이승만 사사오입 개헌 – 세계사와 함께 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5, 다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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