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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동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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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동 동명은 안암동3가에 10여 명이 앉아 편히 쉴만한 큰 바위가 있어 이 바위를 ‘앉일바위’라 했는데, 한자명으로 안암이라고 표기한 데서 유래되었다. 1947년 6월 서울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가 시작될 때 안암동부동과 안암서부동이 설치되어 당시 동대문구에 속했던 안암동 일원을 관할하였다. 이어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59호에 의해 안암동이 신설된 성북구에 편입됨에 따라 안암동부동과 안암서부동은 성북구에 속하게 되었다.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에 의해 행정동제가 실시될 때는 동암동・남암동・서암동이 설치되어 안암동1가~안암동5가 일원을 관할하였다. 그 관할구역은 이 해에 안암동 일원을 안암동1가~안암동5가로 법정동을 구분・변경함에 따라 동암동은 안암동5가 일원을, 남암동은 안암동3가와 안암동4가 일원을, 서암동은 안암동1가와 안암동2가 일원을 각각 관할하였다(안암동1가~안암동5가 동명 제정에 대한 정확한 일자와 법적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53년판 ≪서울시세일람≫을 통해 1954년 3월말 현재까지는 법정동명으로 안암동만 확인되고, 1954년판 ≪서울시세일람≫을 통해 1955년 행정동제 실시에 따른 행정동명과 그 관할구역인 법정동 목록에 안암동1가~안암동5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안암동1가~안암동5가로 법정동을 구분하고 명칭을 변경한 것은 1955년으로 추정된다). 이어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동암동・남암동・서암동은 폐지되고, 안암제1동과 안암제2동이 설치되었다. 이때 안암제1동은 안암동1가~안암동4가 일원을, 안암제2동은 안암동5가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해 안암동4가와 안암동5가 일부를 동대문구 용두동에 편입하고, 안암동5가 일부를 동대문구 제기동에 편입하는 등 법정동 경계조정에 따라 동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981호에 의해 안암제1동과 안암제2동의 관할구역 조정이 있었다. 이때 안암제1동은 안암동1가~안암동4가 일원 및 안암동5가 중 152번지와 산10-2번지의 동측 지적선 이서지역을, 안암제2동은 안암동5가 중 안암제1동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을 각각 관할하게 되었다. 이어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1181호에 의해 안암제1동과 안암제2동을 통폐합하여 안암동이 설치되어 오늘에 이른다. 2004년 12월 현재 안암동사무소는 안암동1가~안암동5가 일원을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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