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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명세서(明細書, statement)는 당해 발명의 기술설명서라고 할 수 있으며, 당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지침서다.
명세서라 함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대상물을 기재한 서류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기술문헌임과 동시에 독점배타적인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권리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명세서의 기재 방법
1. 발명의 명칭
막연하거나 장황한 기재를 피하고 발명의 내용에 따라 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출원서에 첨부되었을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에는 각각의 도면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발명의 목적 :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과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기재해야 한다.
• 발명의 구성 : 발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구성)을 작용과 함께 기재해야 한다.
• 발명의 효과 : 발명의 효과에는 당해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이루어낸 직접적인 결과를 말한다.
4. 특허 청구 범위
특허 청구 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청구 항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허 청구 범위에 청구 항으로 기재된 사항은 청구 범위 기재 방법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 출원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택하여 기재한 사항이다.
5. 도면의 기재 방법
발명의 구성은 문장에 의하여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도면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기능을 가진다.
"특허법 정말 어렵더군요. 중소기업 사장들 특허 제대로 알고 회사 운영해야 합니다."『한국경제』, 2010년 05월 19일자 기사 참조
아동도서 『마법천자문』을 펴내 국내에서 시리즈 통틀어 1,200만 부 판매라는 공전의 히트를 친 출판사 북21의 김영곤 사장(52). 그는 19일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여 동안 국내에서 전례 없이 진행된 '책 특허 분쟁'이 끝내 패소로 마무리된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북21이 『마법천자문』과 관련해 등록한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판결을 내렸다. 『마법천자문』은 한자를 손오공의 모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놀이하듯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한 책. 주인공들이 "불어라, 바람 풍(風)" 하고 외치면서 마법을 쓰면 바람이 불고, "열려라, 열 개(開)" 하면 문이 열리는 식이다. 김 사장과 회사 임직원들이 사명당이 불에 달궈진 방을 '얼음 빙(氷)'자를 붙여 얼어붙게 만든 임진록의 일화에서 착안해 펴냈다.
『마법천자문』은 2003년 11월 첫 권이 발행돼 아이들의 입소문으로 석 달 만에 판매량이 급격히 늘었다. 출판 불황 속에서도 다음해 2~5권까지 총 150만 부가 팔렸다. 김 사장은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마법천자문』을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로도 보호받기 위해 2005년 5월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는 저작권과는 달리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독자가 효과적으로 한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한자와 관련된 만화 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고 주장했다. 특허청도 김 사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6년 5월 책으로서는 전례 없이 특허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07년 한 방송사에서 유사한 내용의 한자 교육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면서 김 사장은 분쟁에 휘말렸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내자 상대편에서는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로 맞섰다. 북21은 『마법천자문』이 자연법칙을 이용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1심에서는 승소했다.
판세는 2심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으면서 뒤집어졌다. 상대 회사는 "『마법천자문』이 특허 출원 전에 발행돼 신규성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마법천자문』 특허를 발명으로 인정하면서도 등록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김 사장은 "자기 기술을 자기가 공지하는게 문제된다는 것을 아는 기업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판결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불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법천자문』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제는 특허부터 출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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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출처
발명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것이다. 하지만 발명의 의미를 넓게 보면, 불편한 것을 찾아 고치는 것도 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친절한 과학사전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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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명세서 – 친절한 과학사전 기술 발명 편, 전인기, 북카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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