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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기준과 범위 내의 이용. 저작권은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또는 저작물의 특성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정당한 이용이 되는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범위는 나라에 따라서 또는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판, 입법/행정을 위한 연구, 교육,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 사용하거나, 시사 보도나 방송, 논평 등의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 등을 공정 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해 공정 이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기관에서 수업 과정에 제공하는 경우. ㉢고등학교 및 그 이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 ㉣학교의 입학 시험, 기타 비영리적인 시험이나 기능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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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TA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타분야와의 기술 융합에 따라 무수히 생성되는 정보통신용어를 해설하고 표준화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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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공정 이용 – TTA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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