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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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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방식.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등장한 이러닝은 전자(electronic)와 학습(learning)이 합쳐진 말로 ‘전자학습’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자의 의미가 확대되고, 학습이나 교육 그리고 학습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면서 단순한 학습이 아닌 학습 체제로 의미가 변경되었다.

초기 이러닝은 유무선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등과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으로서, 기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과 같은 방송 매체 기반의 원격 학습과는 학습 내용의 전달 방식에 따라 구분되었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다양해지고, 방송통신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서로 융복합되어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

특히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이러닝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big data), 사물 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이러닝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에 이러닝을 ‘웹 기반의 학습 및 교육’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이러닝산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러닝이 네트워크 기술과 교육이 접목된 웹 기반 학습의 범위를 벗어나 정보기술 전체를 포괄함을 보여준다.

즉, 초기 이러닝은 학습(learning)만을 의미하였지만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이외에도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면서 이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학습 체제’를 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닝은 정해진 시간과 한정된 공간이 아닌, 학습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참고로 현행 법령의 규정과 지침에서는 이러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IT 관련 기기 구동 환경에서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 지침: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학습자가 시간 ・ 공간의 제약 없이 지정된 교육 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 간 또는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 방법.

- 통계교육원 이러닝 운영 지침: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
* 관련 표준
- TTAK.KO-10.1259 혼합현실 콘텐츠의 상호작용 만족도 정량화 절차
- TTAK.KO-10.1097 온라인 콘텐츠 사용자 프로파일 구조
- TTAK.KO-10.0851/R2 증강 현실 콘텐츠 가시화 및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 TTAK.KO-10.0865 실감형 인터랙티브 피트니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 참조모델
이러닝(e-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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