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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특정한 회사(법인) 또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이나 기술을 가리키는 말.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유자가 포기하거나 공공의 사용을 위해 기증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저작물이나 기술을 가리키는 공용(public domain)라는 말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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