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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조세 개혁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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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2년(1430) 음력 8월 10일 조선의 전국적 여론조사가 끝났다. 3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5개월간 치러진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17만 2,806명. 전·현직 관리와 양반은 물론 양인들도 참여한 초유의 여론조사였다. 요즘으로 치면 국민 투표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배경은 세종의 세제 개혁 의지.

관리들의 농간 때문에 해마다 풍작 정도를 조사해 세율을 정하는 손실답험법(損失踏驗法)으로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공법제(貢法制)를 제시(세종 9년)했으나 이번에는 양반층의 반대에 막혔다. 3년을 기다려도 진전이 없자 대안으로 꺼낸 게 바로 여론조사다.

직접 민의를 물어 기득권층의 저항을 넘겠다는 뜻이 깔렸던 여론조사의 결과는 찬성 9만 8,657명에 반대 7만 4,149명. 세종은 승리했어도 자신의 뜻을 밀고 나가지 않았다.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음을 받아들여 투표 결과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공법제가 시행되면 이전보다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데도 양반들의 반대는 줄기찼다. 투명한 조세 행정으로 '착복의 원천 봉쇄'가 가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안이 나온 게 세종 26년(1444).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를 따라 54등급의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의 축으로 삼는 공법제가 최초 논의 17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결당 1두 5승~30두로 거두는 공법 제도는 애초의 개혁 의지에 비하면 미흡했으나 조선의 초기 발전을 이끌고 왕조의 기본 조세 제도로 뿌리내렸다.

세종의 국민 투표로부터 580년을 맞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본다. 수십조 원이 들어갈 사업도, 국민의 다수가 반대한 법안도 손바닥 뒤집듯 결정되는 세상이다. 세종의 개혁에 반대했던 기득권의 행태만이 세월을 넘어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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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집필자 소개

영문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증권부 차장으로 일하며 한국기자협회 ‘이 달의 기자상’(2회)과 백상기자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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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롤모델 | 저자권홍우 | cp명인물과사상사 전체항목 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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