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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정을 이루는 남녀간 결합을 말하는데, 북한의 가족법은 결혼정령에 이른 남녀가 자유로이 결혼시기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결혼의 권리를 선언하고 결혼정령으로서 남자18세 · 여자17세로 규정하며, 8촌까지의 혈족과 4촌까지의 인척에 대한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은 합의로 성립되며 신분등록기간에 결혼등록을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결혼등록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법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을 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노동력 착취를 위한 만혼을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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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상게서, p.30.
- ・ moleg.go.kr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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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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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노동부, 법제처, 통계청, 국세청, 중소기업청의 인사노무관련 정보공개자료 외 신문과 각종 연구소의 최신보고서 중 인사, 노무, 조직과 관련된 인적자원관리용어를 해설한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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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결혼 –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지은실, 한국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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