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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다른 표기 언어 North Korean Defectors , 北韓離脫住民

요약 북한을 벗어난 북한 주민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09년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에 해당하며, 한국에서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2024년에는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남북주민간 통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정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과거에는 남한으로 온 북한 주민을 ‘월남귀순자’로 호칭하였으나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하면서 ‘귀순’의 개념을 ‘북한이탈’로 대체했다. 한국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생활보호 등을 지원하여 정착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탈출 경로

ⓒ Ceosad/Wikipedia | CC BY-SA

정책 지원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1962년 4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에게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원호대상자로 우대하며, 최초로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했다. 1979년 1월에는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을 제정, 귀순자를 사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귀순용사’로 간주하며,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된 지원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1993년 6월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을 제정하여,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후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법은 같은 해 7월 14일 시행되었다.

동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금과 주거, 취업, 사회복지, 교육지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정착금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인 가족의 경우 700만 원의 정착기본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이나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이 지급된다. 취업지원에는 고용지원금과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이 있으며 특례 편입학이나 등록금 지원과 같은 교육지원도 가능하다.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이 결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통일부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5월 2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기념한 것이다.

국제법상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에 해당한다. 위임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난민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약난민이라면 난민협약 체약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으나 위임난민의 보호와 책임은 유엔난민기구에 있다. 이런 이유로 위임난민은 협약난민보다 취약한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에 관련하여 국제적 논란이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로 판단하여 체포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 송환된 북한이탈주민은 수용소에 구금되며 고문이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중국으로 들어간 북한이탈주민이 베이징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사무실에 난민 신청을 하여 위임난민으로 지정되면 국제연합(UN)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경계가 삼엄했던 2000년대 이전에는 극히 미미했으나, 2005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0년 전후에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명~3,000명 규모에까지 이르렀다. 이후 2009년 2,914명이었던 입국 인원은 점차 줄어들어 2012년 1,502명으로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1,275명이 입국했다.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2021년 63명, 2022년 67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만 4천여 명이고, 그 가족을 포함하면 10만여 명에 이른다. 여성의 입국비율은 1998년 12%에 불과했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였으며 2006년 이후로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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