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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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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환자가 화상 통화로 약사와 상의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기

환자가 화상으로 약사와 상의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기다. 환자가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에게 연락하면 약사가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상담한 뒤 약을 제공한다. 2016년 5월 보건복지부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도입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단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가 직접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므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상투입기 도입을 위해 2016년 하반기에 해당 법령을 개정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에서는 약사나 한의사 등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가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 이외의 방식은 명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직접 약국 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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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로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정한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상담 후 환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이와 달리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이라 한다. 화상투약기는 약국 밖에 설치되며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임의로 살 수는 없으며 반드시 약사가 원격 상담을 통해 필요한 약을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화상투약기의 통화 버튼을 누르면 약사에게 연결된다. 약사는 화상통화로 환자와 상담한 뒤 화면에서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한다. 해당 의약품 구매를 환자가 동의하면 화상투약기에서 약사가 선택한 약이 제공된다.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다. 반대 측은 화상투약기가 의약품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약사의 대면 판매가 환자의 불필요한 약물 소비를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작용이나 약의 변질, 도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수면유도제나 피임약 등 부작용이 있는 일반의약품의 판매도 가능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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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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