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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다른 표기 언어 社會服務要員

요약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서 주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신은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 제도로, 방위병 제도는 향토방위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 신분이었다. 방위병 제도는 1995년부터 민간인 신분인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에서 국제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한 행정지원 업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리했다.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이 대상이며, 민간인 신분으로 각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다.

정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 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제도.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역사

사회복무요원의 전신은 1969년부터 시행된 방위병 제도이다. 방위병은 현역과 같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보충역 군인의 신분이었으며,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 배치되었다. 방위병 제도는 1995년부터 공익근무요원 제도로 대체되었다. 공익근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2014년부터는 기존의 공익근무요원 개념에서 국제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을 제외하고 주로 행정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리했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므로 국방부가 아니라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는 군법의 적용을 받지만, 훈련 수료 후의 사회복무기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

소집과 근무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법령에 의해 보충역으로 처분 받은 사람이다. 소집 순서는 거주지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징병검사년도·학력·생년월일 순으로 결정된다.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포함 21개월이다. 자신의 집에서 숙식하고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업무 복무분야 주임무 공통임무 복무형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 신체활동 지원,
정서 및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사 및 생활지원
[일상업무]
환경정리,
제설·제초작업,
주차관리,
축제 등
행사지원,
기타 기관
운영과 관련한
업무

[긴급업무]
방역,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에
재난 등
긴급히
인력지원이
필요한 업무
주간 또는 주·야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간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주민건강을 위한 보건위생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환자 구호업무 지원 환자 지원
의료활동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유치원ㆍ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
교육활동 지원
주간
장애학생 활동지원 유치원ㆍ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장애학생
활동 지원
주간
문화재관리 지원 문화재보호 감시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
지원
산림 및 공원시설 보호지원
하천 및 해양시설 보호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재난·안전 관리
지원
재해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 유지, 소방안전,
생활안전 및 교통업무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 일반행정 지원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ㆍ민원안내ㆍ상담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경비
지원
관공서 등 시설물 관리지원
방호·경비지원 등
주간 또는 주·야간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보수와 휴가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소집월로부터 2월까지는 이등병, 3월~8월까지는 일등병, 9월~14월까지는 상등병, 15월 이상은 병장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복무이탈일과 통산연가일수 초과 결근일 및 통산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비,급식비는 실제 근무일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며, 휴가와 결근 등 비근무일에는 지급하지 않고, 격일제 야간근무자는 근무일수 2일분을 지급한다. 복무기관장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과 <사회복무요원복제규정>(병무청훈령)에 의거 제복(근무복, 점퍼, 모자 등)을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에 31일 이내의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현역·상근예비역과의 차이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순간부터, 군인이 아닌 민간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역군인과 같은 계급 체계를 두지 않는다. 다만,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군번, 계급, 군사특기가 부여되며, 군사교육을 마치면 입영부대장이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구분 사회복무요원 현역 상근예비역
선발기준 보충역

(징병검사 4급)

현역병 입영대상

(징병검사 1급~3급)

현역병 입영대상

(징병검사 1급~3급)

역종 보충역 현역 기초훈련기간 현역

잔여기간 예비역

신분 민간인 군인 군인
복무장소 국가기관

공공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군 부대 군 부대

예비군 중대

복무형태 출퇴근 영내 생활 출퇴근
최종 계급 이등병 병장 병장
복무기간 21개월 육군·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18개월
복무만료 후 보충역으로 예비군 편입 예비역으로 예비군 편입 예비역으로 예비군 편입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상근예비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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