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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사건담당 검사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도입했다.
검사평가제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이 사건담당 검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회유 압박, 폭력 등 인권침해나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大韓辯護士協會)가 2015년 10월 21일 도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변호사의 지도 및 감독 등을 위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평가는 100점 만점의 평가표 형태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한다. 형사사건 변호사가 평가표를 제출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하여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의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약 10명, 지방에서는 약 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고 우수검사 명단의 경우 대외적으로도 공개할 방침이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형사사건 담당검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6년 1월에 발표된다.
검사평가제 시행에 대해서는 검사의 반대 입장에 있는 변호사가 내린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악용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08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이 자신이 수행한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법관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평가를 통해 상위법관 5~6명을 발표하고 재판 불공정 사례를 알리고 있다. 2015년까지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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