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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 2012년 유럽 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을 통해 법제화했다. 2010년 스페인의 변호사가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 그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독일 복역자의 사례로 인해 오히려 숨기고자 하는 정보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생겨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장했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공인에 한해 임시조치를 제한하기도 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각주1) 는 개인이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2012년 유럽 연합(EU)이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처음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은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Mario Costeja Gonzalez)’가 ‘구글(Google)’과 신문사 ‘라 방그라디아(La Vanguardia)’를 상대로 2010년에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구글에서 곤잘레스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의 이름이 언급된 1998년의 신문기사를 볼 수 있었다. 기사에는 그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을 체납하고, 결국 압류 소송에 걸리면서 집이 부동산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곤잘레스는 그 상황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해당 기사가 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Spanish Data Protection Agency)에 청원을 제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기사와 검색결과 노출을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원은 기사 삭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구글에는 검색결과 링크를 없애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구글은 이의를 제소하며, 사건은 유럽 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다.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구글에게 웹페이지의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기록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일종의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잊혀질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의 링크 삭제 책임을 검색 업체가 가지는 것이 일종의 검열로 작용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실로 판명된 정보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곤잘레스 사건에서 해당 신문기사의 원본을 삭제하도록 판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본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사실상 ‘알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008년 독일에서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가 자신들의 기사를 위키백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그들은 1990년에 배우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를 살해한 죄로 1993년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간 복역한 뒤 출소하였다. 독일 법원에서는 범죄자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의 대표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목받으며 정보가 확산하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 2항(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삭제를 요청하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혹은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정보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불확실할 경우에도, 30일 동안 관련 게시글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 차단이 당사자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에 따라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이 판명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알 권리는 당사자가 공인이 아닐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임시조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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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유럽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com_2012_11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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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http://www.kis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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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pop/EnfLawView.jsp?LAW_ID=A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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