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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업체나 개인이 해외의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보고,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고시를 제정했다. 관세청에서는 정식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시행했었으나 2018년 폐지되었다.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 계약에 의한 공식수입과 다르며, 소규모 업체나 개인이 해외에서 구입,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2015. 10. 23)를 고시하여 병행수입에 관련된 거래 행위를 정리했다. 이 고시는 병행수입을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병행수입이 다양한 유통경로를 제공하여 소비자에 대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반됨을 밝히고 있다.
병행수입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는 아니지만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이다. 즉, 공식적으로 상표권자와 독점판매권을 갖지 않은 판매업자가 별도의 경로로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제조만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수출입사실 통보의 대상이 된다. 단,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권리 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에서 해제되어,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병행수입 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2012년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시행했으나 2018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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