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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토지를 분양한다는 것은 획지(劃地)나 건축물(建築物)을 여러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분양을 맡아서 하는 경우, 혹은 분양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시행사와 함께 분양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책임분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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