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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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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중개회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 등을 수행한다.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의 행위가 금지되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다시 말해 자금중개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경우 외화표시 CD의 중개 ・ 주선 ・ 대리,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 ・ 주선 ・ 대리,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 ・ 주선 ・ 대리, 외국통화 ・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 주선 ・ 대리, 채권중개전문회사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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