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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조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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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내걸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제한 등이 있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 즉, 배타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형태로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한다.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제한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상대방에게 지역 또는 상대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배타조건부 거래는 자기와 하는 거래와 동종의 거래를 제3자와 하는 것을 제한한다. 반면,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제3자와 행하는 다른 거래활동에 조건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구속조건부 거래는 자기 거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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