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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부터 부활한 경제부총리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부총리의 주요 역할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및 조정(정부조직법 제 19조 제 4항),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 각계 부처의 장이 참석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및 주재(대통령령 제 25751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 간 경제 문제를 논하기 위해 각국의 관계 부처 고위급 간에 이뤄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수석 회의 등 각종 정부 부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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